덴탈파트너(Dental Industry Investment Association)는 ‘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’에 따라 국가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가 허가한 ‘공인투자기구’이며 전 조합원이 치과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치과산업에서 검증된 전문투자가인 대표사원(GP)과 기술성 검증 능력이 있는 치과의사들이 대한민국 치과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치과의사 및 개원가 원장들에게 재무적 수익을 안겨주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.
대한민국 치과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.